제 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은 가운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합동점검이앞으로 한달간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시군은 복지부, 민간기관들과 합동으로다음달 20일까지 장애인 표지 미부착차량이나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장애인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행위등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당국은 이번 단속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진출입 하는 경로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방치하는 사례도 적발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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