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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선열차 기관사, 선로변경 지시 받고도 과속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4-28 07:30:00 수정 2016-04-28 07:30:00 조회수 0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 사고와 관련해열차 기관사가 선로변경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기관사와 관제사의 무선기록을 분석한 결과 탈선 사고가 발생하기 전 관제사는 율촌역에서 선로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내렸고,순천역에서 출발하기 전에 배부된 운전명령 서류에도 선로변경 지점 등주의사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기관사 정 모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를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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