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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도 불법 주·정차 신고 가능"

박광수 기자 입력 2016-05-02 07:30:00 수정 2016-05-02 07:30:00 조회수 1

앞으로 광양지역에서는 일반 시민들도
스마트 폰을 이용해
주정차 위반 신고를 직접 할 수 있게 됩니다.

광양시는 다음달(6월)부터
시민들이 주요 도심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해당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 관계자는
"주말 휴일이나 점심시간을 제외한 일과시간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직접 위반신고를
할 수 있게됐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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