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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 교수, '퇴직 사유' 법원 선고 숨겨와

권남기 기자 입력 2016-05-06 07:30:00 수정 2016-05-06 07:30:00 조회수 1

순천대 교수가
퇴직 사유인 집행유예를 받고도
석 달 가까이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순천대 등에 따르면
이 학교 김 모 교수는
지난 2014년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올 1월 형이 확정됐지만,
계속 근무해 왔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국립대 교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 퇴직해야 합니다.

순천대는 이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 모르고 있었다며,
수사기관에 문의한 뒤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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