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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연중 단속

김주희 기자 입력 2016-05-07 07:30:00 수정 2016-05-07 07:30:00 조회수 0

순천시가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연중 단속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사업용 차량이 자정부터 새벽 4시사이차고지가 아닌 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불법 밤샘 주차 행위가
하루 평균 300여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연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특히,
대형 화물 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 행위로
매연, 소음과 접촉 사고 유발 가능성도 높다며
운행정지 5일 또는 5~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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