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8)
선박 충돌사고를 낸 외국인 선장 A씨에 대해
특가법상 선박 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밤 여수 앞바다에서
자신이 운항하던 유조선으로
조업을 하던 소형 어선을 들이받아
선장 1명을 숨지게 하고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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