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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랜드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김주희 기자 입력 2016-05-13 07:30:00 수정 2016-05-13 07:30:00 조회수 0

전남도가 순천만랜드 조성사업 예정지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힐링과 생태환경체험 테마파크인
순천만랜드 조성 사업 예정지인
순천시 연향동과 해룡면 대안리 일원
65만 5백여 ㎡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12)부터 오는 2021년 5월 11일까지 5년 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순천시가 이번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이
부동산 거래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개발 사업 진행과 토지 거래 동향 등을 분석해
지정 사유가 사라지면 해제하거나 축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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