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다음달부터
점심시간 불법주정차단속 유예시간을
확대합니다.
광양시는 다음달부터
점심시간 불법주정차단속 유예시간을
30분 연장하기로 하고,
유예시간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단속 유예기간에도
횡단보도와 건널목, 인도 등 정차금지 구역이나
교통 흐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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