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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확인서 이용 홍보

김종태 기자 입력 2016-05-14 20:30:00 수정 2016-05-14 20:30:00 조회수 0

여수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 서명확인서'의 이용 활성화에
적극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이달부터
인감증명서 수요기관인 금융기관과
법무사 사무실, 공인중개업소 등을 방문해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제도'를 홍보하고
민원실에서도 주민들에게
제도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적극 알릴 계획입니다.

본인 서명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 대리발급과 도장분실 등
인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수료도 3백 원으로 인감증명서보다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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