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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사 3선' 박준영 당선인, 구속영장 청구

권남기 기자 입력 2016-05-17 20:30:00 수정 2016-05-17 20:30:00 조회수 0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64살 김 모 씨로부터 공천을 조건으로 3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금품 제공 혐의로 김 씨를,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선거사무실 직원을각각 구속했으며, 총선 당시 선거법을 위반해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두 명도 구속한 바 있습니다.
박준영 당선인의 구속 여부는내일(18)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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