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광양시

광양시의회, 향교 지원 조례 제정

박광수 기자 입력 2016-05-23 07:30:00 수정 2016-05-23 07:30:00 조회수 0

앞으로 광양지역 향교에서
예절·인성교육을 실시할 때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최근 문양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향교 지원과 육성에 관한 조례가 통과돼
시가 향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원은 특히,
우리의 전통 정신문화를 기려
공동체 의식의 쇠퇴를 막고,
효와 자녀사랑이 근본인 가족관을 복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조례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끝)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