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경계를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경남지역 선박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25)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여수 인근 해역에서 단속을 벌인 결과
해상 경계를 넘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경남선적 어선 5척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어선은
대부분 10톤 미만의 멸치잡이 어선으로,
해경은 해상경계가 존재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 조업이
근절되지 않다며, 집중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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