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지역 청년단체의 능동적인 활동을 위해
시가 경비를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제정됐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최근 임시회에서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봉사활동 목적으로 설립된 50명이상의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 의회는
전남에서 평균연령이 가장 낮은
광양시의 특성상
청년단체의 적극적 활동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다는 취지라며
조례제정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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