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한을 늘리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야당 의원 128명의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시작을
예산을 배정받은 지난해 8월로 하고,
정밀조사가 끝나지 않으면
선체가 육상에 거치된 때부터 1년 동안
조사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법의 시행일인 지난해 1월부터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했다고 보고,
이번 달 30일까지만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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