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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피해 배 몰고 도주한 선장 검거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6-07 20:30:00 수정 2016-06-07 20:30:00 조회수 0

음주 운항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도주한 4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7) 오후 7시 15분쯤
여수 오동도 앞 해상에서
해경의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45분 동안 배를 몰고 도주한 혐의로
4.9톤급 어선 선장 46살 지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당시 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운항 기준인 0.03%를 초과한 0.09%였으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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