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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불법파견 중단, 근로계약 체결 제도화"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6-08 07:30:00 수정 2016-06-08 07:30:00 조회수 0

지역의 노동단체가
각종 건설현장의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이
불법 파견이나 도급에 해당한다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는
오늘(7) 기자회견을 통해
건설사가 장비 운용 노동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또,
여수산단에서의 불법도급과 불법파견을
즉각 중단하고,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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