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별다른 신청절차가 없더라도
지방세를 더 낸 시민들은
초과 납부액을 되돌려 받을수 있게 됐습니다.
광양시는 이달부터
'지방세 환급금 직권 지급제'를 시행함에 따라
시민들이 사전에 지급받을 금융계좌를
신고만 하면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에따라
올해만 천 백여명의 환급대상자에게
3,600여 만원의 과오납금을
별다른 절차없이 환급해 줄 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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