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 제정 필요"(3시부터)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6-24 07:30:00 수정 2016-06-24 07:30:00 조회수 0

지역 청소년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3) 여수시 보건소에서 열린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청소년 상당수가
부당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내몰려 있다며,
지자체가 청소년 노동 상담과
구제활동을 시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시민단체 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여수지역 청소년의 72%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55%는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