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의 법정공휴일로 재지정된
제헌절을 맞아 이륜차 폭주·난폭 운전이
우려됐지만 별다른 소동은 없었습니다.
전남·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제헌절 폭주·난폭운전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이 285건 적발됐지만
폭주·난폭운전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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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psh0904@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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