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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무엇이 바뀌나

이재원 기자 입력 2026-07-14 17:01:34 수정 2026-07-14 17:26:55 조회수 41

◀ 앵 커 ▶

오늘(14일)부터 광주 대부분의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반도체 산업단지 기대감에 따른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인데, 
당장 주택과 상가를 살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바뀌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된 첫날, 
군 공항과 인접한 광주 상무지굽니다.

800조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산업단지로 
군공항이 확장되자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제까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거래 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 INT ▶ 임문석 /상무부동산 대표 06.05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어버리니까..아 가격 오르겠다..삼성, SK하이닉스 클러스터 내려오면 가격이 오를 것이다 생각하고...매도를 안하는 것이죠.그러면 가격이 오르는 거죠"

광주 전 지역을 포함해 
나주와 장성, 화순 일부까지 포함되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에서는 
일정 면적을 넘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투명CG)
주거지역 60㎡, 상업지역은 150㎡를 
초과하면 규제 대상으로 
아파트는 실 거주면적이 아니라 
땅에 대한 지분, 즉 '대지 지분면적'입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60㎡ 이하가 많아 
허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면적이라도 
용적률이 낮아 대지 지분이 60㎡를 초과하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도 역시 허가 대상입니다.

◀ INT ▶ 최은선 /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 회장 19.30 
이 제도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광주의 실 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 큰 빗장은 강력한 실제 이용 의무입니다.

주택을 사면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해 
사실상 '갭투자'가 금지되고, 
상가 역시 4년 동안 본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해야만 매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장전입 같은 꼼수를 쓰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영상취재 김환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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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이재원 leejw@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경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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