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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모텔서 지인 살해 50대 1심서 징역 18년

유민호 기자 입력 2026-07-09 14:58:44 수정 2026-07-09 15:50:34 조회수 22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9)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여수의 한 모텔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습니다.

남성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흉기와 공격 부위 등을 고려할 때
뚜렷한 의도 아래 강하게 찔렀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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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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