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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전 의장, '허위사실 공표' 벌금 90만 원

유민호 기자 입력 2026-07-09 15:17:32 수정 2026-07-09 15:50:31 조회수 23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동욱 전 전남도의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순천에 의대 설립이 확정됐다는
내용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제작해 배포하고,
본인의 SNS에 이를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의정보고서를 회수하고
게시물을 수정했으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순천시장 경선에 미친 영향도 낮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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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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