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인 아들 '해든이'를
잔혹하게 폭행·학대하고 숨지게 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친모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됩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모레(7)
아동 학대 살해 혐의 등을 받는
30대 친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친모 측은 원심 판결의 양형 부당 등을
항소 이유로 주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친모는 지난해 10월 말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4월 친모에게 무기징역 선고했으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도 학대를 방치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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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