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신규 클러스터를 지정 시
기반시설 설치와 인허가 절차 등에서
비수도권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25)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시행 규칙'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행령에는 비수도권 클러스터의
전력과 용수공급, 폐수·폐기물처리 등
기반 시설 설치비를 최대 100%까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인허가 절차를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 등이 담겼습니다.
또, 클러스터 입주 기업과 기관의
지원과 함께 근로와 주거, 교육과 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 관한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