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사내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을 해야한다는 취지의
중노위의 재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어제(17)
(주)포스코의 사내하청 노조에 대한
교섭 단위 분리 결정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포스코가 하청 교섭단위 가운데
전국금속노조를 별도의 교섭 단위로
분리하는게 타당하다는 취지로 결정했습니다.
민노총 산하 플랜트 건설 노조도
오늘(18) 집회를 갖고 지난 달 부터 지속적으로
포스코 측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를 악용해
거부하고 있다며
즉각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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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순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