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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석유화학시설 주변지원법 발의

김종태 기자 입력 2016-07-05 07:30:00 수정 2016-07-05 07:30:00 조회수 0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 의원은 최근
대규모 석유화학시설과 석유비축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여수산단 주변지역은
화재발생과 석유누출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다며
이에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또,
이같은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석유화학 산단이 위치한
여수와 충남 서산, 울산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해당 자치단체와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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