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올해 상반기
불법 조업을 한 외국어선 14척을 나포하고,
160척에 대해 퇴거·차단 조치했습니다.
또 기상 악화 등으로 우리 해역에
긴급 피난한 중국어선 700여 척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불법 행위를 예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지난 5월 관련 법 개정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담보금 부과 기준이 기존보다 5배 오른 최대 15억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불법 행위 억제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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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sy@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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