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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촬영해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유권자 고발

문형철 기자 입력 2026-06-01 17:59:19 수정 2026-06-01 18:13:54 조회수 21

투표용지를 촬영해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선거인이
수사기관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한 시장선거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불법으로 촬영한 뒤
3천여 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해당 사진을 게시한 선거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선거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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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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