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를 촬영해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선거인이
수사기관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한 시장선거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불법으로 촬영한 뒤
3천여 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해당 사진을 게시한 선거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선거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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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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