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성현 무소속 광양시장 후보에 대한
이번 지방선거 출마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민사부는 오늘(1)
박성현 무소속 광양시장 후보의
6.3 지방선거 출마 자격을 제한 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경선후보자 명단 통보 금지 가처분 결정을
유지한다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박성현 무소속 광양시장 후보 선대위는
이번 법원의 확정 판결로
선거 막판까지 후보를 향해 제기되던
'출마 자격 논란'과 '사법리스크'가 종식됐으며
박 후보의 무소속 출마와 피 선거권이
법적으로 완벽한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고
반겼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출입처 : 순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