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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요구' 여수시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유민호 기자 입력 2026-05-26 14:13:35 수정 2026-05-26 16:04:05 조회수 28

직무 관련자에게 휴가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한 여수시 공무원에게
시가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는
전직 여수시청 공무원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특화거리조성 등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2023년 직무 관련자에게 전화를 걸어
휴가비 명목의 금품을 한 차례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뇌물요구죄로 기소된 이 공무원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고,
2심에서도 지난해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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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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