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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멜호 운항 지원금 관련 소송 28일 1심 선고

김주희 기자 입력 2026-05-25 11:10:03 수정 2026-05-25 18:16:02 조회수 24

여수~거문 항로의 유일한 정기여객선인 
'하멜호' 운항 지원을 둘러싼 
여수시와 선사 간 법적 분쟁 1심 판결이 
오는 28일 내려집니다.

여수시와 케이티마린은 
지난 해 12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기된 
여수~거문 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하멜호의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이 
4차례 변론 절차를 거쳐 
지난 14일 종결됐으며 
법원이 오는 28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사회 내에서는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실제 여객선 운항 차질로 이어질 경우 
개막을 100여 일 앞둔
섬박람회의 정상 운영과 성공 개최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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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김주희 juhee@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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