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거문 항로의 유일한 정기여객선인
'하멜호' 운항 지원을 둘러싼
여수시와 선사 간 법적 분쟁 1심 판결이
오는 28일 내려집니다.
여수시와 케이티마린은
지난 해 12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기된
여수~거문 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하멜호의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이
4차례 변론 절차를 거쳐
지난 14일 종결됐으며
법원이 오는 28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사회 내에서는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실제 여객선 운항 차질로 이어질 경우
개막을 100여 일 앞둔
섬박람회의 정상 운영과 성공 개최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출입처 : 순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