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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어선원 구명조끼 의무 착용 집중 홍보

김주희 기자 입력 2026-05-21 14:52:20 수정 2026-05-21 18:12:54 조회수 13

광양시가 어선원들의
구명조끼 의무 착용법의 시행을 앞두고
집중 홍보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어선 외부 갑판에서 작업 또는 이동하는
모든 어선원들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어선안전조업법'의 7월 시행을 앞두고
지역 내 주요 항포구 홍보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유관기관 합동 지도 요청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시는 이법 개정 법 시행으로
어선원들이 구명 조끼 착용 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90만 원, 2차 위반 15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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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김주희 juhee@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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