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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외국인 고용 문턱 완화..'고용특례' 신설

서일영 기자 입력 2026-05-21 14:43:01 수정 2026-05-21 18:13:06 조회수 18

법무부가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내국인 직원을 최소 1명 이상 둬야 했지만,
이번 특례로 업종별 고용 제한 없이
외국인 채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전남도는 도내 소상공인이 
29만 3천여 곳으로 전체 사업체의
96%를 차지하는 만큼 제도 활용도가 
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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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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