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등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한
정부 예비비가 확보됐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2천457억 원 규모
국가배상금 예비비 지출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배정된 1천448억 원 규모의
국가배상금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법무부는 기획예산처와 대책을 협의해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여순사건과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과거사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하기로 하면서
배상금 지급 수요도 자연스럽게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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