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인 손훈모 변호사의
성범죄 가해자 변호 이력이
최근 논란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과거 손 후보가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손 후보는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최소한의 신문을 진행했다며
2차 가해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인 손훈모 변호사가
지난 2021년 수임했던 한 성범죄 사건.
가해 남성은 모텔방에 함께 있던 여성의 신체를 두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결과는 벌금 3백만 원.
피해 여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여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의 재판 기록이 담긴
증인 신문 조서입니다.
[C/G 1] 손 변호사는
여성이 저녁 식사 비용과 모텔비 등을
결제한 것을 언급하며
"남자 입장에서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았겠냐"고
묻습니다. ///
[C/G 2] 또, 첫 번째 추행이 벌어진 후
"모텔에서 바로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피해자의 대처에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유족 측은 갓 스무 살이 넘은 피해자가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SYNC ▶ *피해자 유족*
"인권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피해자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외로웠는지, 최소한의 공감과 책임감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훈모 후보는
해당 사건은 친한 지인의 부탁을 받고
가해자의 자백과 반성을 전제로
수임한 것이며,
피해자의 심적 고통을 고려해
최소한의 신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INT ▶ *손훈모 /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
"제 의뢰인이 여러 가지 요구한 것 중에 일부만을 이야기했던 것인데, 또 제가 2차 가해를 가한 것은 절대 아니었고...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지만, 범행의 책임 일부를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듯한 질문이나 발언이
전형적인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반박도 나옵니다.
◀ INT ▶ *변호사*
"'왜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지 않았냐' 이런 식의 질문은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면서 2차 가해를 하는 부분으로 생각되고, '남자 입장에서 오해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취지의 신문 사항도 성 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과거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2차 가해 공방까지 더해지며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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