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전국에서 군경에 살해된 민간인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여순사건과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희생자 본인에게 1억원,
배우자에게 5천만 원, 부모와 자녀에겐
1천만 원 등을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원고들은
여순사건과 국민보도연맹 사건,
청주·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등
한국전쟁 당시 군경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살해한 민간인 총 34명의 유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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