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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순사건·보도연맹 등 유족, 국가 배상"

유민호 기자 입력 2026-05-18 11:31:14 수정 2026-05-18 14:02:48 조회수 16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전국에서 군경에 살해된 민간인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여순사건과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희생자 본인에게 1억원,
배우자에게 5천만 원, 부모와 자녀에겐
1천만 원 등을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원고들은
여순사건과 국민보도연맹 사건,
청주·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등
한국전쟁 당시 군경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살해한 민간인 총 34명의 유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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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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