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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부정 발행 여수시 공무원들, 2심 선고유예

유민호 기자 입력 2026-05-13 17:25:58 수정 2026-05-13 18:37:23 조회수 24

연말정산 공제 목적으로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현금영수증을 
부정 발행한 여수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4명에게 원심대로 각각 
징역 2~3개월에 선고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테니스장 등 시설을 관리하면서
이용자가 발행하지 않은 3천500만 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본인 또는 동료 몫으로 
부정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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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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