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목적으로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현금영수증을
부정 발행한 여수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4명에게 원심대로 각각
징역 2~3개월에 선고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테니스장 등 시설을 관리하면서
이용자가 발행하지 않은 3천500만 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본인 또는 동료 몫으로
부정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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