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서천 변 일원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광양시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하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6일 부터 광양읍 서천 변
서산교~배고픈다리 460m 구간 내에서
야영과 취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시는 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하천법 제46조와 제98조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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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juhee@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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