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예비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신문을
배포한 혐의로
한 신문사 대표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모 시장선거 예비후보의 출마 선언문과 공약,
여론조사 결과 등
당선에 유리한 내용을 신문 1면에 개재해
평소 배부하지 않던 상가 등에
5천여 부를 살포·비치한 혐의로
신문사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신문은
지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매회 1만 3천 부가 발행된 반면,
이번에 적발된 회차는
2만 2천 부가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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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