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김 모 전 여수시장 비서실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배임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씨는 오늘(12)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차량을 개인 용도가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며
배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공용 차량을 446회에 걸쳐
개인 출퇴근용으로 운행하고,
지난해 5월 여수 선소대교 인근에서
차량 사고를 내
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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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