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대학들의 학과 폐지나 통폐합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인데요.
교육부조차 현황 파악을 포기한 사이,
지역 대학가에 불어닥친
'묻지마 폐과'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영암에 있는 동아보건대학교가 내년부터
간호학과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기로 하고,
최근 학생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개강 한 달 만에 갑작스럽게 전달된 폐과 소식에 학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 SYNC ▶대학생(음성변조)
"만약에 저희에게 이야기했으면 그렇게 멀리서 오지 않고 가까운 데로 가겠죠. 얼마나 꿈을 갖고 왔겠어요."
대학 측은 폐과 결정까지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쳤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 SYNC ▶ 대학 관계자(음성변조)
"교무위원회를 열어야 하고 그다음에 대학 평의원회를 열어야 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대학) 이사회에서 승인해야..(이제) 이사회가 남았죠."
이 같은 갑작스러운 폐과 논란은 한 대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예술대학교 역시 지난해,
신설 한 달여 만에 복지 관련 학과를 폐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대학 구조조정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투명 CG]
실제로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전국 4년제 대학에서 진행된
폐과·통폐합은 700건에 달했습니다.
[ CG ]
하지만 학과 설치와 폐지 같은
학사 구조조정 권한은 교육부 개입 없이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고,/
폐과 기준은 물론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도 없는 상황입니다.
◀ SYNC ▶교육부 관계자(음성변조)
"보고도 안 합니다. 입학 정원 현황은 조사하고 있는데, 폐과됐다든가 학과가 신설됐다든가를 저희한테 보고하는 절차는.."
이처럼 제도적 기준이 부족한 가운데
대학 구조조정은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글로컬 대학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은
최대 1천5백억 원의 대규모 재정 지원을 받는 대신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폐과 기준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고,
재학생 의견 수렴과 학습권 보호 방안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 SYNC ▶박상흠 변호사
"학과 폐과를 할 때 근로자(교수)와 사용자의 관계로만 접근합니다. 학생들이 일단 교육의 주체인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논할 수 있는 주체, 동의권의 주체로도 고양시킬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특히 취업률이나 수익성 중심의 구조조정이
인문사회계열 등 기초학문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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