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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숨진 실습생 유족에 소송비용 청구해 논란

박현주 기자 입력 2026-05-06 17:29:26 수정 2026-05-06 18:13:33 조회수 47

전남교육청이 현장 실습 사고로 숨진
고 홍정운 군의 유족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가 비판을 받자
뒤늦게 소송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3곳은
보도자료를 내고
고 홍정운 군 유족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전남교육청이
최근 소송비용 약 900만 원을
유족에게 청구했다며
자식 잃은 부모에게
2차 가해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 때문에
소송을 낸 것이라며,
유가족의 심리적 고통 등을 고려해
배려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 홍정운 군은 2021년 10월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잠수 작업에 투입됐다가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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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박현주 zoo@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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