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어선 승선 인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기상특보 발효때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어선 규모와 인원에 관계없이
모든 승선자가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수시는 구명조끼 착용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구명조끼 구입 비용의
6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만 7천여 벌의 구명조끼를 지원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