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된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일명 '해든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친부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며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생후 4개월 된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아동학대를 방임한 친부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출입처 : 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