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무참히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여수 해든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오늘 1심 법원이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30대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정 밖은 비정한 부모를 규탄하는 시민들의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우는 아이를 번쩍 들어
내동댕이치고 밀어버리는 친모.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 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의 홈캠 영상입니다.
◀ SYNC ▶ 친모 A씨 (지난해 10월)
"내가 만만하지? 내가 만만하지?"
영상에 담긴 끔찍한 학대와
아이의 절규는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왔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학대를 방치한 혐의 등으로
친부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습니다.
모두 대법원 양형 기준으로
최상한에 해당하는 중형이 내려진 겁니다.
친모의 끔찍한 학대는
아이가 숨지기 전 두 달 동안
확인된 것만 19차례에 달했습니다.
재판부는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학대해 결국 살해했고,
사회에 충격과 분노를 줬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동안
법원 바깥에서는 가해 부모를 규탄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 st-up ▶
"전국에서 보내온 근조화환 200여 개도
일찌감치 설치돼 추모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다시는 비극을 반복해선 안 된다며,
아동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 SYNC ▶ 구아름 / 집회 참여자
"아동학대 치사 및 아동학대 살해 범죄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라."
가해 부모가 탄 호송차가
법원에 들어설 땐, 차를 막아서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 SYNC ▶ 현장음
"아이들의 죽음이 반복된다! 제도부터 바꿔내자!"
태어난 지 133일 만에 떠난 해든이.
엄마의 학대는 아이가 죽어서야 멈췄고
그에 대한 첫 판결이 있던날
법원 일대는 깊은 슬픔과 분노로 뒤덮였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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