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군수 예비후보자를 위해
식사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봉사단체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봉사자는 3월 초,
선거구민 9명에게 23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오지 못한 사람에게 사용하라"는
취지로 현금 10만원을 주는 등
33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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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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