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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강제 출국…갈 길 먼 외국 노동자 보호책

박혜진 기자 입력 2026-04-17 17:58:03 수정 2026-04-17 18:01:50 조회수 26

◀ 앵커 ▶
고용노동부가 고흥 굴 양식장 계절노동자의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여름, 목포의 한 태양광 업체에서 설치 업무를 해온 네 명의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들.

일당 13만 원을 받기로 해 짧게는 2주일부터 길게는 3개월까지 근무했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INT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A
"'내가 돈 줄게'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대신) '집에 가서 입금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현재 해당 업체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은 확인된 것만 5명.

적게는 125만 원에서 많게는 370만 원까지 피해액은 모두 1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임금을 요구하자 욕설과 폭언, 신체적인 위협까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 INT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B
"(사장을) 찾아가서 임금을 달라 했지만 소리를 지르고 화를 엄청 내면서 위협했어요. 사람들이 사장을 막지 않았으면 우릴 때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선뜻 신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학생비자 등 원칙적으로 경제활동이 금지된 체류 자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업주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악용할 수 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 SYNC ▶임금체불 업주/음성변조
"걔네들도 불법이고 나도 불법이죠, 걔네들 쓰는 거는. 나 돈 안 주고 벌금 내면 돼요. 신고해버리고 강제 출국 시키고 그런 놈들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1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보 의무 면책제'를 임금체불 피해까지 확대했습니다.

즉 임금을 못 받으면 강제 추방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 SYNC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지난해 9월
"(대통령은)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 대우나 임금체불 사례 등에 대해 실태조사와 체계적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 st-up ▶
하지만 면책제 시행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뚜렷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INT ▶손상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제도와 법은 완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통역이라든지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탕이 안 되어 있으면 형식상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시민단체는 고흥군에 국한하지 말고 특별근로감독을 전국으로 확대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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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hjpark@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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