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포스코에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6)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223명이 제기한
3·4차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포스코가 협력업체와
사실상 파견 계약을 맺고 2년 기한을 넘겨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3차 소송인단 가운데
광양제철소 냉연제품 포장업무를 한 7명에 대해
포스코가 지휘 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심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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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순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