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예비후보의 자서전을 배부한
선거 사무원 등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읍면 마을회관에
군수 후보의 자서전과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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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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