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노동자 임금 착취 의혹이 제기됐던
전남 고흥의 굴 양식장에서
임금 3천여만 원이 체불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양식장 2곳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 계절노동자 26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등
모두 3천170만 원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부는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브로커 2명이 임금 7백여만 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2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63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4개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고흥뿐 아니라 전국 농어촌 곳곳에서
계절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사례가 많다며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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