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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굴 양식장서 3천여만 원 임금체불…사업주·브로커 입건

박현주 기자 입력 2026-04-15 17:15:27 수정 2026-04-16 14:55:11 조회수 17

외국인 계절노동자 임금 착취 의혹이 제기됐던
전남 고흥의 굴 양식장에서
임금 3천여만 원이 체불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양식장 2곳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 계절노동자 26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등
모두 3천170만 원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부는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브로커 2명이 임금 7백여만 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2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63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4개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고흥뿐 아니라 전국 농어촌 곳곳에서
계절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사례가 많다며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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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박현주 zoo@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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